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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절차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이때 접수 번호와 ○○년도 ○○월호의 심사 대상임을 알려준다.
2.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1편 당 논문의 주개념에 합당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해 저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1) 심사내용을 표준화된 심사 평가지 1부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심사평을 기록한다.
2) 심사평가지와 별지에 작성한 구체적인 심사평을 의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한다.
3) 심사 시에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4)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5) 모든 심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4.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교신저자에게 심사평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수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정 논문과 심사위원별 수정 보고 양식을 함께 보낸다. 2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제목: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5.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충실히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수정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 게재를 보류함 및 게재불가의 사유가 됨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