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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학회지논문관련 지침

논문심사 절차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 1.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이때 접수 번호와 ○○년도 ○○월호의 심사 대상임을 알려준다.
  • 2.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1편 당 논문의 주개념에 합당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해 저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1) 심사내용을 표준화된 심사 평가지 1부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심사평을 기록한다.
    • 2) 심사평가지와 별지에 작성한 구체적인 심사평을 의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한다.
    • 3) 심사 시에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4)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5) 모든 심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 4.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교신저자에게 심사평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수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정 논문과 심사위원별 수정 보고 양식을 함께 보낸다. 2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제목: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 5.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충실히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수정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 게재를 보류함 및 게재불가의 사유가 됨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