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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1. (자격기준) 다문화건강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간호학 및 다문화 관련 학위논문의 지도 혹은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2)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로서 간호학 및 다문화 관련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3) 최근 2~3년간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4) 다문화건강학회 회원인 자(현재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2. (정원) 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논문심사위원의 수는 60인 내외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 교수 중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다문화건강학회 이사(지역이사 포함) 및 감사가 공천하면 다문화건강학회의 전체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다문화건강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문화건강학회 출판이사는 다문화건강학회지의 편집위원과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장으로 기능한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