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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학회지논문관련 지침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제 1 조 본 규정은 다문화건강학회 회칙의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다문화건강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은 위원장이 공천하고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다문화건강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자격기준)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관련 학위논문의 지도 또는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2. 최근 2~3년간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학교수
3. 다문화건강학회 회원인 자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문화건강학회의 출판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문화건강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다문화건강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논문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원고의 심의와 게재 여부 결정
  • (2) 편집에 관한 사항
  •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 (4)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함

3.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 (1)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
  • (2) 위원회는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관리한다.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결정
제6조(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1.(심사위원 구성 및 임기)논문심사위원은 60인 내외로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공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다문화 건강학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 관련 학위논문의 지도 또는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 (2)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나 현장 실무자로서 다문화 관련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 (3) 최근 2~3년간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 (4) 다문화건강학회 회원인 자
3.(특별 심사위원)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