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개정 : 2025.05.07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다문화건강학회 회칙의 상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 다문화건강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2인 이내, 편집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3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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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장은 다문화건강학회의 출판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②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다문화건강학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다문화건강학회장이 위촉한다.
- ④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자격)
-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① 다문화 관련 연구수행 또는 관련 논문지도·심사 경험이 있는 자
- ② 최근 2~3년간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학교수
- ③ 다문화건강학회 회원인 자
- 제5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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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학회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한 논문심사 절차 감독
- 3. 논문의 게재 결정 추인
- 4.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의결
- 5.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심의
- 6. 기타 학회지에 관한 일체의 사항 심의 및 결정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의 제반 기획과 행정 업무에 있어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 부재시에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④ 논문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선임된 편집위원은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의 편집상태와 내용 및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미비점에 대해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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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60인 내외의 논문심사위원을 둔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추천 및 의결 후 다문화건강학회장이 위촉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1. 다문화 관련 연구수행 또는 관련 논문지도·심사 경험이 있는 자
- 2.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또는 현장실무자
- 3. 다문화 관련 연구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 4. 최근 2~3년간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 5. 다문화건강학회 회원인 자
- ④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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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