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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학회지논문관련 지침

논문심사 규정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개정 : 2018.02.06 개정 : 2020.02.04 개정 : 2021.12.19
  • 1. 다문화건강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문화건강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3. 논문은 다문화에 내재된 문화, 언어, 사회 및 심리, 교육,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 연구 및 기타 주제에 대해 학문적 가치가 있는 원저에 한하여 심사한다.
  •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5.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3인(영문교정위원 별도)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온라인의 경우 편집위원장)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한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6.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권호의 심사를 배재하며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유지를 강화한다.
  • 7.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 내용과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의뢰서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심사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한다.
  • 8.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사위원과 편집자는 이중 맹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 9.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메타분석, 개념분석 및 Q-methodology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10. 논문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기록한다.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발송하여 수령 후 2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 6)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않는다.
  • 11.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1) 게재가 판정 :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 4) 게재불가 :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③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④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 13. 최종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의 지적사항과 투고규정에 따라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미비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 14.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5.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가 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6.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먼저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되, 이의신청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판정은 기존의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게재 가능’으로 판정되더라도 논문의 게재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