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개정 : 2018.02.06
개정 : 2020.02.04
개정 : 2021.12.19
개정 : 2025.05.07
- 제1조(목적)
- 다문화건강학회 회칙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문화건강학회지(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제2조(대상 논문)
-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 언어, 사회, 심리,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기타 주제에 대해 학문적 가치가 있는 원저논문(original article)에 한하여 심사한다.
- 제3조(공정성 및 보완유지)
-
- ① 다문화건강학회의 임원 또는 편집위원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권호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해당 임원 또는 편집위원을 배제한다.
- ② 각 논문의 논문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는 이중맹검(Double-blind)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논문심사위원과 저자는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
- ③ 심사결과는 저자 이외에 공표하지 않는다.
- 제4조(논문 투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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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 이하 ‘JAMS’)로 진행된다.
- ② 교신저자는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른 일체의 문서를 JAMS를 통해 제출한다.
- ③ JAMS로 논문이 투고되면 (부)편집위원장이 논문 주제, 제출된 문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때 미비점이 확인되면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논문심사위원 배정)
- (부)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1편당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때 저자(들)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 제6조(심사 및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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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서(배점선택형), 지적사항 및 심사내용, 그리고 종합평가(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를 JAMS에 입력해야한다.
-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1.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2.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한 경우
- 4. 개선 및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심사위원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과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심사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이 2주를 초과하여 심사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배정된 논문을 심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연락한다.
- 제7조(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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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종합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의 판정기준표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지한다. 판정결과에 따라 교신저자에게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판정기준표>
판정기준표
번호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판정 |
재심판정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만 판정가능) |
1 |
게재 |
게재 |
게재 |
- |
2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3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4 |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심사위원2에게만 재심사 의뢰 |
5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심사위원2에게 재심사 의뢰 |
6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심사위원1과 2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아래 <재심 판정기준표> 에 따라 판정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재심판정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7 |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제3의 심사위원(심사위원3)에게 재심사 의뢰 |
8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9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1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 ②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교신저자는 7일 이내에 수정논문와 답변서를 JAMS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수정논문에는 수정 또는 보완한 부분이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하고 답변서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수정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일까지 수정논문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편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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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논문의 편집상태 및 투고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회신한다. 이때 편집위원은 논문의 내용검토도 할 수 있다.
- ② 판정결과가 ‘수정후게재’인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수정논문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의 검토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보류하고 교신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 ④ 편집위원의 편집검토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교신저자는 7일 이내에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일까지 수정논문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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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신저자는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 ②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③ 이의신청을 받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되, 이의신청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⑤ 이의신청 심사의 판정은 기존의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게재로 판정되더라도 논문의 게재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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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