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건강학회 회칙
제정 : 2010.6.5
개정 : 2017.1.11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다문화건강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결혼 이민자 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 다문화 가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영적 건강과 건강 관련
정책 및 사회제도 등)에 대한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야 간 교류 및 공동 연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및 사회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 2.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 관한 춘 · 추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3.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 관한 학회지 및 학술정보지 발간
- 4. 국내외 다문화 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 5. 회원의 교육 및 훈련
- 6. 회원의 권익옹호
-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복지업무
- 8. 그 외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걸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의 실무, 연구, 행정, 교육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 :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이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 제6조 (입회 절차)
-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 (회비)
-
- ①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미 납부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권리 및 의무)
-
-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9조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회를 탈퇴할 경우
- ② 사망하였을 때.
- ③ 본회의 회칙을 위반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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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25명 내외(기획, 총무, 학술, 출판, 홍보, 대외협력, 재무, 법제, 서기, 지역이사 등)
- 4. 감사 2명
- 제11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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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 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 ⑤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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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다음과 같이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 1. 기획이사
- 가. 각종 행사 및 사업의 기획
- 나. 기타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 2. 총무이사
- 가.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 나. 회원 및 각 회원 상호간의 연결
- 다. 문서수발
- 라.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술이사
- 가.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 4. 출판이사
- 가. 각종 간행물의 발간
- 나. 출판에 관한 사항
- 다. 학진 등록에 관한 사항
- 5. 홍보이사
- 가. 학회 활동 및 행사 홍보
- 나. 기타 학회발전을 위한 홍보
- 6. 대외협력이사
- 가. 홈페이지 운영
- 나.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다. 국내외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 7. 재무이사
-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 8. 법제이사
- 가. 회칙 및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정부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대한 건의 등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법률적 자문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9. 서기이사
- 가. 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및 보관
- 나. 본회 관련 자료의 기록
- 10. 지역이사
- 가. 학회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 나. 지역 활동 담당
- ④ 감사는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연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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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 제15조 (개의)
-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6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제10조의 임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제17조(개최통고)
-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18조(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2절 이사회
- 제19조(개의)
-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제20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21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임무)
-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회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 6.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 제22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 등으로 한다.
- 제23조 (회계연도)
- 본회의 사업 및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 1개월 전에서 다음해 정기총회일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 (준용 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조 (시행일)
- 이 회칙은 2010년 6월 5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